공유 링크 생성 화면에서 공유 링크 수신자의 본인 확인을 강제하도록 설정하는 방법
개요
여기서는 "링크 옵션 설정"에서 링크 수신자가 수신 화면에 액세스 할 때 메일 주소에 의한 본인 확인을 강제하기 위해 공유 링크 작성 화면에서 수신자의 "수신자 확인 의무화"가 "활성화"로 고정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한·보충사항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관리자의 기능 제한으로 "보안 정책"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링크 옵션 설정'은 사용자, 게스트, LDAP 연동 및 SAML 연동의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신자 확인 요구사항'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링크 전송 방법'의 '링크 복사' 및 '외부 메일러'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2단계인증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본인 확인을 수행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절차
관리 페이지에서의 조작
보안 정책 > 반출 정책 메뉴를 선택합니다.

링크생성 시 기본값 설정의 수신자 인증 의무사용을 사용함으로 선택합니다.

링크 옵션 설정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페이지에서 작업
공유 링크 만들기 화면에서 이인증증메일 옵션을 클릭합니다.

'수신자 확증'의 '링크 접속시 수신자 메일주소 입력'에 체크가 들어간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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